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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장학생 선발 지침
성적우수 장학은 아래 기준을 준용하고, 직전학기 취득성적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
1) 직전학기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이고 소속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2)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직전학기 2학년 이상인 자는 학기 당 제 1전공의 전공과목(기초, 선택, 필수)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철학-문학·철학-사학트랙 전공과목에 대하여 제1전공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나. 지급 기준
1) 장학 금액 (등록금 범위 내)
순위/등급 | 장학 금액 | 비 고 |
---|---|---|
1 | 등록금 전액 | |
2 | 2,000,000 | 이하 복수선발 (영어학부) |
3 | 1,000,000 | |
4 | 800,000 | |
5 | 600,000 | |
6 | 400,000 | |
7 | 200,000 |
※ 영어학부(학과제 제외)는 학년별 학생수(90명 이상) 대비 2순위(등급)부터 복수(2명) 선발 / 기타학과는 7순위 초과 잔액 발생시는 3순위(등급)부터 복수선발 (본 지급기준 초과 잔액발생시는 추가선발 7순위 금액 지급)
2) 지급 기준
① 순위(등급)별 지정금액 지급 : 국가장학 및 외부장학 수혜로 등록금 초과 시에는 차액 범위 내 지급 (순위 내 타장학 수혜로 대상 제외시는 차순위자에게 상위장학금 지급)
② 장학예산 범위 내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예산 부족시는 잔액 범위 내 지급 (복수선발 잔액 부족시는 단수선발, 잔액범위 내 복수선발시는 균등 배분)
③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직전학기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이 많은 자
2순위 : 직전학기 전공과목의 평균평점이 높은 자
3순위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
학생회 및 학과 운영의 기여도를 평가요소로 한 장학
1) 직전학기 취득 평균평점 2.0이상이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교내 장학규정 제 7조(장학금 지급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급 대상 : 문과대학 학생회 및 집행부, 각 학과 학생회 및 과대표, 학과 운영에 기여한 자 등
※ 간부장학이외의 단대해외연수, 장애학생, 고시장학 등 밝은사회장학의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문과대학 장학위원회의 의결 시행
다. 지급 기준
1) 장학 금액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구분 | 지급 대상 | 장학금액(상한액) | 비 고 |
---|---|---|---|
문과 대학 |
문과대학 학생회장 (등록금 전액기준) | 3,000,000원 | 지정금액 지급 |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 2,000,000원 | ||
문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 1그룹 | 1,500,000원 | 배정예산 범위 내 상한액 기준 내 협의 지급 |
|
문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 2그룹 | 1,000,000원 | ||
학과 | 각 학과(부) 학생회장 (등록금 반액기준) | 1,500,000원 | 지정금액 지급 |
각 학과(부) 학생회 간부 | 1,000,000원 | 상한액 범위내 학과자율 운영 | |
학과 자치회 (학과별 자율 운영) - 학술연합회장 & 동아리연합회장 등 |
700,000원 | 상한액 범위내 학과자율 운영 | |
각 학과(부) 과대표 & 학과 운영에 기여한 자 | 500,000원 | 상한액 범위내 학과자율 운영 |
2) 지급 기준
① 국가장학 및 외부장학 수혜로 등록금 초과 시에도 지급가능
② 각 지급대상에서 지정금액 대상자는 지정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지급대상은 상한액 범위 내 장학위원회 및 각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지급
③ 단대 및 학과학생회 간부장학의 지급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가. 자격 기준
1) 직전학기 취득 평균평점 2.0이상이고 소속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지급 기준
1) 대상 :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가정형편 등이 어려워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별도의 장학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국가장학금 신청 소득분위와 장학금지급 시작학기를 기준으로 11개월 이내(직전년도 3월부터 익년 1월까지 또는 직전년도 9월부터 익년 7월까지)의 1인당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본인, 부모, 배우자가 납부한 연간 재산세의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맞춤형 장학금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
가. 자격 기준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평균평점 2.0이상 취득한 자로 소속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2)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선행, 효행, 봉사, 공로 등의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업계획 및 성취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지급 기준
1) 대상 : 선행, 효행, 봉사, 공로 및 성취도 등의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2)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선행, 효행, 봉사, 공로 등의 활동자료, 실적물, 참여도 및 성취도 등의 관련실적과 장학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문과대학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가. 자격 기준
1) 직전학기 취득 평균평점 2.0이상이고,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한 자
2) 각 학과의 학문적 특수성과 인재상,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자로서 소속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나. 지급 기준
1) 대상 : 각 학과 특성화 장학의 설립 취지, 내용, 운영방안 등을 고려 이에 부합하는 자 중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2) 선발방법 :자기소개서, 추천서, 관련자료 등을 장학위원회의에서 심사 결정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나. 교내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보훈장학 > 경희가족(동문, 형제)장학 > 입시장학 > 고시장학 > 우수장학 > 우정장학 > 기타장학의 순으로 지급한다.
다. 장학금 지급은 당해, 당 학기 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을 차기년도나 차기학기로 이월 및 연기할 수 없다.
문과대학 장학위원회의 의결이나 각 학과별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나, 그 결정은 본교 장학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