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대학 행정실] 2026-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가. 추진 목적 : 전공별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한 산학협력 확대
나. 사 업 명 : 2026-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실습기간
2026.06.23.(화) ~ 2026.08.31.(월)
※ 실습기간은 확정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기 기간 내 2개월 이상 편성하여 운영
※ 방학-학기 연계과정(2+4)의 경우는 정규학기 장기현장실습 시작시 추가 안내 예정
실습기관
참여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전공 관련 직무 수행 지도
⦁ 산재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현금 지급)*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 허용 범위 내 참여 가능
학점인정
⦁ 학점인정 기준
- 실습일수 기준 학점 부여 : 20일 이상 40일 미만 – 3학점, 40일 이상 – 6학점 (※각종 휴일 제외)
- 실습 진행 전공 기준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 심사를 통해 전공 연관성에 따라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P(pass)/N(Non-Pass) 처리(기관 평가점수 70점 미만시 N 부여될 수 있음)
⦁ 학점 취득 기준
- 재학 중 단기현장실습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 최대 12학점, 통산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고
라. 운영 절차
※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진행
마. 추진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6.04.06.(월)
~
2026.04.23.(목)
~
2026.05.04.(월)
~
2026.06.09.(화)
2026.06.10.(수)
~
2026.04.17.(금)
2026.04.29.(수)
2026.05.11.(월)
2차
2026.04.27.(월)
~
2026.05.15.(금)
~
2026.05.26.(화)
~
2026.05.08.(금)
2026.05.21.(목)
2026.06.01.(월)
바.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국외
현장실습
⦁ 단과대학에서 참여기관을 직접 발굴 및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에 한하여 진행 가능
※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활용(붙임5)
⦁ 산재보험 가입은 예외 적용, 실습지원비는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 운영 및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국내 실습과 동일하며, 세부 사항은 센터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문의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 / 이메일 intern@khu.ac.kr
⦁ 전 화 : 031-201-3925 (국제C) / 02-961-2352 (서울C)
사. 협조 요청사항
구분
내용
단과대학
⦁ 단과대학별 현장실습 목표치 및 제고 방안 수립
⦁ 교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습기관 섭외
⦁ 학과 특성 및 학생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실습기관 발굴
전 부서
⦁ 관련 기업체 안내 및 홍보 (기관에 센터 연락처 전달 등 간단한 방법도 활용 가능)
⦁ 관련 기업체 목록/연락처 센터 공유 (센터에서 직접 해당 기관에 홍보 진행)
신문
방송국
⦁ 대학주보에 2026-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사항 게재(붙임4 원고 활용)
- 학생 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연속 게재 요청
※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실습기관 발굴이 중요하오니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2026-여름학기 장기현장실습 안내문 1부.
2. 현장실습 시스템 이용 매뉴얼(교수용/기관용/학생용/학과 담당자용) 각 1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 1부.
4. 2026-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원고(대학주보 게재용) 1부.
5. 교육부 국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각 1부. 끝.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