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고적답사 관련 학과 내규
(재정 : 사학과 교수회의, 제정일 : 2024년 5월 22일)
춘계 정기 고적 답사
1) 사학과 학생은 불참시 결석 처리한다. 사학을 다전공하는 타과생은 학과에서 정한 과제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
2) 과제의 주제와 분량은 학과장이 정하며, 답사 7일 전 공지한다.
3) 과제는 답사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4) 과제는 학과장이 심사하여 내용이 불충실하거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자는 결석 처리한다.
5) 답사에 참가하는 사학과 학생 및 사학을 다전공하는 타과생은 필요시 협조전을 요청할 수 있다.
6) 타과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은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다.
부칙
1. 본 내규는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추계 정기 고적 답사
1) 사학과 1ㆍ2학년 학생은 불참시 결석 처리한다. 1ㆍ2학년 강의를 수강하는 타학년 학생 및 사학을 다전공하는 타과생은 학과에서 정한 과제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
2) 과제의 주제와 분량은 학과장이 정하며, 답사 7일 전 공지한다.
3) 과제는 답사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4) 과제는 학과장이 심사하여 내용이 불충실하거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자는 결석 처리한다.
2) 과제의 주제와 분량은 학과장이 정하며, 답사 7일 전 공지한다.
3) 과제는 답사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4) 과제는 학과장이 심사하여 내용이 불충실하거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자는 결석 처리한다.
5) 답사에 참가하는 사학과 학생 및 사학을 다전공하는 타과생은 필요시 협조전을 요청할 수 있다.
6) 타과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은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할 수 있다.
부칙
1. 본 내규는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