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공연수 관련 학과 내규
(제정: 사학과 교수회의, 제정일: 2024년 5월 22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해외전공연수 대상자의 자격)
① 사학과에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부터 가능하다. 편입생은 첫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단과대별, 학과별 배정되는 장학 금액을 사용하므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제 2조 (해외전공연수 대상자 선발절차)
① 학년-학기, 접수 순서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선발한다.
② 사정상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예비 순번에 따른다.
③ 파견대학 기숙사 사정으로 남녀 각각 짝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 파견 인원 정원 100% 앞뒤로는 순번을 건너뛸 수도 있다.
부칙
1. 본 내규는 2024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